기타 | 온라인게임에서의 캐쉬 문제입니다
 이진표
 2012-05-11  |    조회: 619
현금으로 사는 캐쉬문제인데요

지난달 4월 dk온라인 게임에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 캐쉬를 충전하게되었습니다

DK온라인 게임 이벤트로 6000원의 캐쉬를 보너스로 받게 된 날짜가 4월 9일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번의 충전과 사용을 거듭하였습니다.

5월이 된 이후에도 몇번의 충전후 아이템을 구입하였습니다.

게임상에서 받은 이벤트 캐쉬가 먼저 소멸되는줄로 알고 계속 충전하여 사용하였으나

금일 원래 가지고 있던 캐쉬가 사라지게 되어 DK온라인 운영진에 문의를 하였으나

게임정책상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복구해줄수없다하였습니다.

이벤트 공지

1.보너스 캐시는 캐시 충전 시 충전 금액의 10%를 추가로 충전해 드립니다.
보너스 캐시의 유효기간은 지급 후 30일 입니다.
2.보너스 캐시는 청약 철회 및 환불되지 않습니다.
3.보너스 충전 캐시와 정상 충전 캐시가 합산되어 상품이 구매된 경우 청약 철회 및 환불 시
보너스 충전 캐시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4.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보너스 캐시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지는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우선 보너스 캐쉬를 받은 날짜는 4월 5일 2000원씩 3번에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캐쉬를 받은이후 4월에 10회 5월에 4회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너스 캐쉬 이후 충전을 15만원을 충전하면서 사용을 하였는데

한달이 지난 오늘 그동안 충전해가며 사용하던 캐쉬를 DK온라인 운영진에서 이벤트 캐쉬라며

삭제를 하였습니다.

DK온라인 운영진 상담원 서** 사원 이라는 분인데 무조건 정책상의 문제로 보상 및 복구가 안된다하여

정책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있는지 확인하자고 해도 알려주질 않습니다.

공지란에 확인해보라는 말만하고 정책에 대한 설명은 전혀 안합니다.

공지란에도 30일간 사용가능하다 나와있고 30일동안 15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벤트로 받고나서 15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했으면 이벤트때 받은 캐쉬가 먼저 소멸이 되는게

원칙아니냐라는 문의를 하였으나 충전한 금액이 먼저 소멸된다고만 합니다.

그리하면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5천원이고 사라진 금액은 300원입니다.

그 상담원의 말 대로라면 5300원 모두 소멸이 되어야 정상인데

300원만 이벤트 캐쉬라하며 복구를 안해줍니다.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저뿐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강탈을하여 많은 이득을 취했을거라 생각듭니다.

15만원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이벤트 캐쉬 6000원중 300원만 남았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하여 이렇게 소비자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하시는 해당온라인게임업체의 이벤트캐쉬 정책과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