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이신 mp4의 어댑터가 터져서 교환받으셨는데 또다시 터져 문의했더니 사용상의 부주의 일수있다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동일하자로 무상수리를 한번 더 받은 후 또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교환요청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