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아이팜므'에서 상의(티)를 구입하였고, 크게 눈에 띄는 하자가 없어 입고 출근을 하였으나, 왼쪽 소매쪽에 시접처리 불량으로 인해 옷이 뜯어진 것을 입고있던 중 발견하였습니다. 옷 상태에 대한 사진을 전송하고 교환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제품불량 여부와는 상관없이 입었기 때문에 교환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착용한 상품이라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데, 불량상품을 재판매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교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