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7일 중고나라를 통해 tv를 구입했습니다 40 인치 티비라 물건이크기때문에 직접 확인하고 가져가라고 주인이 그러더군요 해서 제가 직접 보러가는중에 차편이 여의치않아서 용달택배를 불렀습니다 몇시간 후 저희 집으로 티비가 배달되었습니다 근데 배달기사가 티비옮기는 과정에서 받침대를 깨버렸더라구요 파손된 파편도 같이 들고왔습니다 첨에는 좀 황당했지만 괜찮겠지 받침대파손건은 생각좀 해본후에 회사로 손해청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tv 세팅을 마친뒤 전원을 눌렀는데 액정 안쪽이 완전 파손되었더라구요 현제 소리만 나오고 tv는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 주인과 택배회사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것같은데 택배를 불렀을당시 제가 대신해서 제이름으로 택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제 상품값은 주인에게 지불한상태이구요 택배 기사는 받침대만 파손한거에대해 인정하고 액정은 책임 못진다는 상태이구요 삼성 파브 엘시디티비가 액정이 상당히 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액정이 파손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받침대도 상당히 강한제질 같던데 파손된거만 보아도 그충격으로 액정 안화면이 깨져버린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제품을 판매한 주인은 이제품에 관해 전혀 하자가없다는 증명을 자신이 증인이 되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택배배달시에 티비 이상유무에관해 택배기사에게 확인차 물어볼려고 받는곳에 도착하면 제게 전화를 주라고했는데 " 내가 당신한테 왜전화를 해주어야 하는냐" 며 따지시길래 "제가 물건받기로 한사람인데 확인할게있어서 전화주라"했는데 제게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해서 후에 제가 전화를 택배 기사에게 하니 지금 물건을 실고 운송중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저런 상황을 택배 회사측에 상담한 결과 액정수리건에 관해 좀더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판매자와 택배 회사간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것같은데 택배를 부른건 제 이름으로 부른것이고 택배기사가 운송중 티비에 충격을 줘서 받침대가 깨지고 액정화면이 나갔는데 이런경우 민법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인지 궁굼하기도 하고 너무 넉이 나간 상태라 소비자 센타에 상담글을 올립니다
*tv판매자 010 4362 **** *택배배달 직원 010 3104 *** (물건 배달한 직원) *택배 회사 1577 007***택배 회사 담당자 070 7777 *** 고양시 중산동 중산마을 2단지 209-706호 에서 동두천시 송내주공아파트 ****** 로 배달택배 5월7일 저녁 7시경 댓글1
해당중고Tv 구입후 용달로 배송중에 액정이 파손된것같은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시청도 못하시고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입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요구 가능하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