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해당정비소에서 수리받으신후 제대로 수리되지않아 여러군데 하자발생하셨는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상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 입니다. 적용범위는 관허 자동차 정비업자 및 간이 정비업자 이며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 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