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해당침대가 방바닦을 긁어 바닦이 패이고 상처가 나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침대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