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경 형님이 불의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형님이 운영하고 계시던 사업장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그때당시 일반전화가 031)641-1616~8까지 3개가 개통중이였고~제 앞으로 모두 이전을 하였습니다.며칠전 우연히 직원이 맡아서 결재해온 통신요금 내역서를 보게 되었습니다~부가서비스 요금으로 8.000원이 결재가 되고 있었습니다.kt100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080 수신자부담 무료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무슨 소리냐 명의이전할때 그런 부가서비스를 사용중이라고 안내 받은 적도 없고 승계한적도 없는데 어찌해서 부가서비스가 승계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여.어찌됐건 전 소유자인 형님이 사용을 하신건데 제 앞으로 이전할때 승계해서 사용을 할지 해약을 할지 물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제 앞으로 승계를 한것에 대해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저는 10년동안 080무료전화로 수신한적도 없고, 요금이 발생한적도 없습니다. 번호 또한 알지도 못합니다.kt이천지사 담당자와 통화할때 전 억울해서 지금것 낸 요금을 돌려 받아야겠다고 하니 6개월분만 돌려 주겠다고합니다.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 시기에 이런 일까지 생겨 너무나도 억울합니다.kt고객센타로 전화를해서 상담하니 경기도 이천지사와 얘기를 하라고합니다.부디 제 억울하게 낸 요금을 돌려 받게 도와주세요~ 댓글2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명의 변경시 부가서비스는 창구 담당직원의 필수 안내사항이고 고지서상에 부가서비스로 요금이 청구된 부분으로 제보자분이 인지할 수 있기에, kt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제보자분께서 창구 담당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못 받았다고 주장에 의견을 수용하여 2년간 요금에 대하여 환급 안내 드리니 고객님이 전액 환급이 아니기에 거부. 추가로 상담불가 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