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썩 맘에 들지 않지만 구입을 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 별로 인것 같아서 취소를 하러 갔습니다.
산지 오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아주머니께서도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하자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환불이 안되냐고 묻자 다 마음에 들어서 사간것이 아니냐며 그래서 택이 달려있는거라는 말도안되는 변명을 횡설수설 하셨습니다.
방문 판매시 14일 이내에 환불 가능하다는거 다 알고 있는데 하도 바락바락 우기셔서
큰소리 내고싶지 않아 그냥 마음에도 들지않는 옷으로 교환하고 왔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적은금액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가차서 뭔가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양역 밑에 있는 page라는 지하상가 이고 고유번호는 찾아봤는데 없길래 사진첨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