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해당제품이 해외직배송제품이라 배송이 늦을거라 예상은 하셨지만, 너무 지연되어 선물을 못하시게 되어 환불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면서 물건을 받으면 반송비 부담후 반송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조율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