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우유의 유통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여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이 변질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