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에 의하여 항공요금 은 환불은 불가하며.. 여행사
수수료 선입금 삼만원 입근확인 이 되며는 공항료(TS)비용 밖에 돌려
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후 이용료 밖에 환불만
받았습니다..이예 충분 납득이 될수있는 사항이 필요할것 같에 내용을 고지하고 고발하게 이르려 습니다.. 댓글1
항공권취소와 관련한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항공권 구입 시 만약 구매조건에 발권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 구매 시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