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관광예약을 하시고 취소를 하셨는데 환불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계약금 환급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입니다. 계속해서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