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11번가 인터넷 구입 전기압력밥솥
 김윤균
 2012-06-29  |    조회: 157
2012.6.18 11번가에서 전기압력밥솥 신청 2012.6.20배송받음
2012.6.20 박스 포장을 뜯음
2012.6.20 사용전 박스포장 훼손없이 반품처림함(포장을 가위나 칼로 안뜬고 손으로 테이프만 뜬어서 다시 포장함)
2012.6.20일 업체와 통화 배송비 구매자가 부담하는것으로 해서 반품처리함
2012.6.29 11번가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반품 불가 하다며 연락이옴
구입시 포장이 웨손되면 받품이 안된다하며 칼이나 가위로 포장을 뜬지 않으면 받품이 안된다함)
포장을 뜬은 흔적이 있는것은 반품이 안된다함
전화 연락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음
포장만 뜬어서 보고 그대로 재 포장해서 보냈는데 전화도 안받고 반품도 안된다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드림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전기압력밥솥 반품을 하려하시는데 판매처에서 박스개봉했다하여 반품이 안된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