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숙박업소의 위생불량과 불친절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