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중 하자로 반송하는 레깅스외에 원피스가 많이파져있어 문의하니 속옷이 배송되지않은것이 확인되어 배송요청을 하셨는데 보냈다면서 재배송은 안된다고만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