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인턴넷 부당요금 청구~~
 양원일
 2012-07-02  |    조회: 117
작녕8월경 lg텔레콤 해지 상담을하던중 해지하면 나중에 개설할때조금 손해가 잇다고 정지를 하라고 권해서 정지를 햇는대 6월26일5월분 요금청구해서 자동이체로 출금이 되어서 lg텔레콤에 상담을 해 요금이 부당하게 출금이 됫다고 하니 작년 8월에 4월까지 정지가 되고 5월부터는 청구가 된다고 상담원이 애기 햇다고 부당하게청구된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5월 부터 청구가 된다고 하던지 9개월이나 사용을 안하던 인터넷을 5월부터 사용하는대 지장이 없는지 확인을 해줘으면 해약을 하던지 다시 사용을 하던지 할텐데 9개월이나 사용 안햇는데 정지 해제만 됫다고 앉아서 자동이체로 이용해 요금만 청구해가는 lg테레콤의 행태를 고발 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인터넷을 이용중 일시정지를 시켰는데 일시정지 복구 후 업체측에서 따로 안내가 없어 사용을 하지못했는데 요금이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