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의 권리로, 동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은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으며(제35조), 또한 이러한 내용의 사이트상 고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함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