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했는데요
 장보미
 2012-07-02  |    조회: 423
6월 5일날 결재해서 물건 받은 후에
옷이 맞지않아 배송비 왕복비용 입금후에 교환을 해서 받았는데

교환받은 옷을 입어봤는데 저랑은 도저히 맞지않아서

환불신청을하니 교환이나 환불은 1번밖에 되지않아 환불은 어렵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환불은 안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의 권리로, 동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은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으며(제35조), 또한 이러한 내용의 사이트상 고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함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