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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네이버중고싸이트를 통해서 구입한 물품관련
 지영범
 2012-07-16  |    조회: 102
네이버 중고싸이트에서 한개인에게 중고 시겨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판매자와 틀리게 시계도 멈춘 상태이며,
옆 부분도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판매자에게 연락후 환불처리하려니 연락을안받는상태였으며..
경찰에 신고 하겟다고하니 "조나 웃기고있네ㅋㅋㅋ화팅!!"
이렇게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