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제품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보증기간 상관없이 유상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어이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전자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이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이니다.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