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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한샘쇼파
 윤재옥
 2012-07-17  |    조회: 899
2010년 10월경 한샘매장에서 쇼파를 구입하여 사용중입니다
지금 쇼파 밑부분 부직포가 부서지고 있으며
부직포를 손으로 만지면 가루가 됩니다
한샘측에 AS신청을 했더니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나서 수리비를 일부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쇼파구입한지 2년도 안되어 이런 경우는 명백한 제품불량입니다
한샘은 소비자에게 사과를 하고 무상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쇼파를 이용중 하자가 발생되어 A/S요청을 하니 유상수리비가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산품 가구의 피해유형중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찢어짐,균열,스프링불량 등)이기는 하나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무상 수리 또는 부품교환만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비가 청구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