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가기전 해당사이트에서 돌아오는 항공권까지 예매하셨는데 공항에 늦게도착했더니 직원들이없이 결국예매하신 항공원이 아닌 다른비싼 항공권을 이용하여 입국하시게되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사이트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