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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 분실보상 문의
 하석용
 2012-07-25  |    조회: 48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보냅니다
제가 장기 출장을 위해 통신사에 장기정지를 걸고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중 휴가를 받아 잠시 귀국을 해서 폰으로 게임을 하다 가지고 외출을
했다가 분실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내역이 없다고 해외분실로 간주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통보 그리고는 완결이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사에서는 해외사용 내역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닌데 단정하는지
저는 장기정지를 시켰으니 당연히 사용내역이 없지요 라고 해도
보상과는 완결로 끝났다고 하네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 부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요하시던 휴대폰을 해외출장관계로 장기정지를 시켜놓으신 채 휴가기간 중 분실을 하셨는데 국내사용내역이 없다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사 약관에 사용내역 관련한 보상유무에 대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체 약관에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