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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음악서이트윙키사이트 고발
 노애란
 2012-07-25  |    조회: 686
http://www.winky.co.kr/

제불찰이겠지만....

처음에 음악사이트 한달 무료이벤트라며

등록된뒤

세달동안 저도 모르게 소액결제로 결제가 13200원씩 결제 되었더라구요

그래서상담원에게전화해 탈퇴시켜달라니까 본인이 직접하라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탈퇴도 했지만...

분이 안플리네여~

잘 읽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한듯 싶네여..

그냥 가입만 한것뿐인데... 한번 사이트 가보시면

가입절차도 무료인듯 해놓았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에 무료이벤트 등록후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되고있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