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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미용실에서 염색했는데 염색약이 묻었어요
 장혜민
 2012-07-26  |    조회: 735
어제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고 집에 왔는데
옷이랑 속옷까지 염색약이 묻었네요
심지어 머리감고다했는데 이불에까지 묻었어요
그래서 오늘 미용실에 갔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35000원주더라구요
그이상은 못주겠다네요
옷이 8만원짜리고 이불도가져갔는데이불은 처리못한다는식으로 하더라구요
그옷은 이제 못입을 옷이됐는데 어째야하나요
그 미용실에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처리좀부탁드려요ㅜㅜ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미용실에서 염색후 의류와 이불에 이염이 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염색비용 환급이며 그외 염색약으로 인해 이염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해당 미용실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청을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