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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진첨부요. 크린에이드 고발하고 싶어요.
 정원석
 2012-07-26  |    조회: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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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새옷을 사고 새옷냄새가 싫어서 크린에이드에 옷을 드라이 맏끼고 찾앗는데 왼쪽 배부분이 하얗더라고요 이게 모예요 물어보니 자기네가 실수한거같다고 다시 해준데서 맏겼는데 13일날 찾아보니 보풀이 잃어나고 색도 바란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처리 신청을 했어요. 본사에 저나했더니 지사에서 전화가 갈거라고 하더군요. 지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구 요번주는 심의가 힘들다고 담주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25일날 전화를 했죠 심의 들어갔는지. 그랬더니 다음주에 결과가 나온데요. 수요일에 심사를 하는데왜 담주에 나오냐며 부천 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8-2 ***** 여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번에 설명해주지 않았냐 그걸 우리가 심의하는게 아니다 하면서 신경질을 내며 짜증을 막내고 심의는 자기네가 하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 애기는 요번에 첨한건데 저도 짜증나서 왜 신경질을 내냐고 물었더니 하는말이 가관이더군요 말귀를 못알아 먹으니 짜증난다면서 이게 말이되는것도 아니고 멀쩡한 새옷을 망가트려 놓고 누가 누구한테 신경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크린에이드 고소라도 하고싶은데 어텋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도와주세요. 본사에 전화했지만 지사장이라며 별 애기 안하더군요. 저랑 통화한 사람이 지사장 이라며 이름은 심** 이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맡기신 의류에 하자로 사고처리 신청후 심의가 늦어 확인해보니 본인들이 하는게 아니라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