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의 구두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먼저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의 구두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먼저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의 구두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먼저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