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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삼보컴퓨터를 고발합니다.
 박창병
 2012-07-26  |    조회: 664
2005년형 일체형 컴퓨터에 아답타를 분실하여 A/S센타를 방문했더니 소비자보호법에의거 부품은 4~5년간만

보관하면되므로 이제품은 내용년한이 경과했으니 소비자가 알아서 구하던지 폐기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본사와 지점간 똑같이 하고있는데 대한민국엔 없다는 아답타를 소비자가 어디서 구할수있단말인가?컴퓨터도

고가에 장비인데 4~5년만(구매시점과무관/제조사 생산기준)사용하려고 구입하는자가 있는가? 이러한 중대

사항은 반드시 제품에 명시해서 구매자가 정확히 알수있게해야함에도 의무를 다하지않은 삼보컴퓨터를 고발합니다.

모델명:LLUON GNLA 12-NHO ,S/NO:50087-181-00035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보유하신 해당컴퓨터의 아답타를 분실하셨는데 부품이 없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컴퓨터의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며 부품보유기간내에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가상각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