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선을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KT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해지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해지 절차가 많이 번거롭더군요. 일반적으로 전화로 본인인증은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확인 하는 것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인터넷을 통해 본인인증하고 해지 하겠다고 하니까 해지신청은 상담원과 전화를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더라구요. 회사같은 사무실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 복사기 특히 팩스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상으로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수 있음에도 굳이 번잡하게 하는 것은 해지를 못하게 하려는 방법을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화가나서 바로 문방구에가서 복사하고 팩스로 붙일 생각이지만 앞으로 해지할 다른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어떤 조취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담원 이름은 김자애(혜) (<<< 전화상이라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였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