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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초기불량제품 흠집나면 교품 및 청약철회 불가??
 김의진
 2012-07-26  |    조회: 986
안녕하세요
저는 7월 13일 인터넷을 통해 블랙베리9900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후 통화상태불량 및 통신불량이 있는거 같아 교품을 받으려고 대리점과 전화 연락후 휴대폰을 보내기전 한번 떨어트리는 바람에 왼쪽 모서리 부분에 흠집이 난 상태로 대리점으로 휴대폰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저에게 한말은 흠집이 나서 교품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휴대폰 리셋후 다시 사용을 권하시길래 1주일을 더 사용해 보았으나 통신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sk고객샌터와 통화후 청약철회를 결심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청약철회건으로 대리점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때는 청약철회를 해주시겠다며 휴대폰을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잠시후 다시 전화가 와 제 휴대폰은 흠집이 나있어서 교품 및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흠집이나서 교품 및 청약철회가 안되는건 대리점에서 안받아주는게 아니고 sk네트웍스(?)에서 반품을 안받아주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휴대폰 초기불량 제품을 받아서 한번 떨어트렸다고 교품 및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하시면 저는 제 실수 한번으로 통화도 잘 되지 않는 핸드폰을 사용해야되는 건가요?
제가 반납한 핸드폰을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되는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초기불량 제품은 제판매를 한다는것도 말이 않되고 기기이상이 있는 제품은 교품이나 청약철회를 해주셔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철회 가능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과실로 인해 상품에 손상이 된 경우 철회 및 교품이 불가함을 설명. 제조사에서 통화품질 관련 서류 필요함 말씀하시어 제조사로 품질확인서 팩스 보내드리고 종료되었으며 8.2 제조사를 통해 a/s기변 처리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휴대폰에 통신불량으로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제품이 흠집이 생겨 교환 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