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 포장 기계 진공기를 50만원에 수리 하였으나 물품 도착 후 정상 작동 하지 않아 수리를 다시 보냄 -> 수리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함 비용 지불 전까지 물품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너무 큼.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a/s이후 제품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한달이내에는 무상으로 재수리를 요청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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