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일 경우 가방 보관하는 더스트백이라든지, 보증서가 있을줄 았았는데 없어
실망하여 진품인지 의심이 되었지만 일하는 중이어서 자세히제품을 확인할수는 없었습니다.
저녁늦게 도착하여 확인해 보니 , 가방이 사진보다 훨신 훼손이 심하고, 이전 사용하신분의
땀냄새또한 심하게 나며 가격보다 못한 상품이 온것을 알았습니다.
7/26일 물건을 받고, 24시간 이내로는 반품가능하다고 확인하였기에 연락 드렸지만,
중고 특성상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처에서 붙인 택도 훼손하지 않았고 , 받은지 하루도 되지 않았다고 말하였지만
본인들은 해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구입하신 가방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길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시면 내용증명서 우편으로 보내셔서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