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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한국석유관리원
 신양재
 2012-08-05  |    조회: 459
7월21일한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신고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접수하고 24일 유사석유쌤플을 수거하여 7일내로 결과를
통보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15일이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무슨이유로 결과를 통보하여 주지않느지
궁금합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