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에어컨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더운날씨 무척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상황에서 해당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