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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해지관련
 김주현
 2012-08-06  |    조회: 256
2월달에 kt로 인터넷을 변경하면서 2/15일에 기존에 쓰던 sk인터넷을 해재요청하고 당연히 인터넷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있었는데 7월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인터넷요금이 매달빠져나가고있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 전화했더니 2010년 몇월이후 부터 제가 sk에 전화한 내용이 일체없다고 하더라구요
2월에 해지신청할때 본인확인인증문자받아논게 있다고 그랬더니 캡춰해서 메일로 넣어달라고해서
넣어줬는데 녹취록이 없으니 증거가 될수없다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내가 무슨내용으로든 전화를 햇으니까 내 휴대폰으로 인증문자를 보내줬을꺼아니냐고 하니까...
고객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나 회사입장으로는 녹취록이없으니 정확한 답변을 주기 힘들다는것입니다...
전화를하면 무조건 녹취를해야하는게 원칙인데도 인증문자는 보내고 녹취를 안햇다는거는
sk측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건데,.,. 그동안 출금해간 통신비를 50%만 환불해줄수있다고 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답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해지신청을 하고 인증문자까지 받았는데 통신서비스 해지가 되지않고 요금이 출금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