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남동방송 사문서위조 등
 이상윤
 2012-08-06  |    조회: 598
tv와 인터넷 신청을 작년 12월인천 남동방송에서 하였는데
요금도 첨에 들었던거보다 많이 나오는것같고 다른곳보다 장점이 없는것 같아
해지를 할려고 하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전 위약금 관련부분이나 들은적도없고
서류받아보니 3년 약정이 되어있는데 전 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글씨도 아니엇구요 거기직원이 임의대로 제이름과 주민번호 작성하고 싸인한거더라구요
다른 피해자도 있을거 같은데 바로잡아주시기 바람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하시는 해당인터넷결합상품의 약정기간에 대하여 본인 서명이 다르게 되어있는 업체의 계약관련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계약과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