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 인터넷상거래에서 카메라450,500에 구매하였고 LG 유플러스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카드 5개월할부 결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품이 입고 되지 않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타상품으로 수령할 생각없느냐며 결재 상품의 발송을 미루길래 7월25일 주문 취소를 했습니다. 카드결재일은 다가오는데 판매자의 매입취소요청 보류로 취소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오늘까지 내일까지 하다 저번주 금요일 통화시 다음주 월요일(당일)까지 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결재한 LG유플러스 전자결제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상점간의 결제중계만 담당한다고 하고 판매자가 처리를 해줘야만 취소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누구를 신고해야 하나요??그리고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판매대표:이** 220-81-***** LG유플러스 결재전화: 02 1544 7772/ 가맹점번호: 0000951095 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더운 날씨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