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s대학교 환경공학부입니다.
동문회 홈페이지를 제작했던 업체에서 도메인 사용권한을 모두 갖고있었습니다.
근데 제작했던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기본 ftp정보나 db, 도메인권한을 그쪽 업체의 사장님이 갖고있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잠수를 탔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에서 기본적인 수정은 가능하나 이미지 파일이나 기타 중요한 변경사항은 수정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새로만들기에도 돈이 너무많이들고..
학교 동문회관련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부도로 연락이 두절되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권한을 가져오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