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펜션 계약 파기 관련 환불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윤현민
 2012-08-07  |    조회: 596
img-20120807-122955.jpg
http://www.munhee.net/pension_preview/in_view4.htm

여기 펜션 사이트에서 몇달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 사진에 보면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8월 3일 금요일 펜션에 가니 에어컨도 없고
화장실도 3개 있다고 나와 있는데 2개 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에어컨이 없어서 계약 파기를 하고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약을 한 상태인데 허위 사실을 기재를 해 놓고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 사이트에는 에어컨 표기는 빼 놓은 상태 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캡처를 예전에 해 놓았습니다..

확인 하시고 연락 주세요

010-*****계약자는 공**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펜션사이트에 에어컨 보유여부 확인후 예약하셨는데 내용과 달라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