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6 개월된 쇼파
 황윤희
 2012-08-16  |    조회: 789
2월 중순쯤 이사 하면서 가구점에서 쇼파를 새로 장만 했습니다. 좋은 물소 가죽이라며 비싼걸 보여 주길래 가죽 두께도 다른 것과 달리 두터워 만족하며 구입을 했는데, 6 개월된 지금 쇼파가 벌써 주저 앉습니다.. 가구점에서는 본사에 연락해 쇼파 내장을 보충해 준다는데, 저희는 교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6개월이 지난 거라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한지 얼마되지않는 소파가 주저앉아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구제품 관련기준 제11항에 따라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소파품질불량(재료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