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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으로 펜션 취소하면 위약금 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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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으로 펜션 취소하면 위약금 면제될까?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9.14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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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용예정일 전날, 갑작스럽게 조모상(喪)을 당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조모상(喪) 등 가족의 사망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 천재지변과는  달리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돼  취소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14일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사는 김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초, 인터파크를 통해 1박2일 일정으로 15만원에 펜션을 예약했다.

인터파크 투어에서 남편의 회사에서 나온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해 여름휴가를 준비한 것.

들뜬 마음으로 휴가일만을 기다리던 김 씨는 펜션에 묵기로 한 전날, 평소 몸이 좋지 않으셨던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

할머니를 잃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여름 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어 서둘러 펜션 예약을 취소됐다.

그러나 뜻밖에도 업체 측은 “취소 수수료로 10만 5천원을 공제 후 환불된다”는 설명으로 김 씨를 놀라게 했다.

김 씨는 “할머니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신 것은 개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데 왜 7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웹 페이지에 하루 전 취소시 이용약관에 의거해 30%만 환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친지의 상(喪)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게 되면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된다.

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날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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