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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 계약 후 3일만에 통신사 이동하면 위약금 '앗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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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 계약 후 3일만에 통신사 이동하면 위약금 '앗뜨거~'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5.1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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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 신규가입을 신청한 후 3일만에 철회신청을 한 소비자가 위약금 개념의 비용 청구를 받고 의문을 제기했다. '14일 이내 철회신청이 가능하다'는 통신사 약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내용이다.

통신사 측은 일반전화 가입을 통해 원하는 번호를 부여받아 번호 그대로 통신사 이동을 한 것은 '계약취소'가 아닌 '단순 해지’에 해당해 면제받은 반환금이 부과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여 모(남)씨는 지난 4월 28일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살리기 위해 KT집전화 상품에 가입했다.

원하던 번호를 부여받은 여 씨는 3일 후 결합으로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통신사 이동을 하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6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밖의 벽에 부딪힌 것.

여 씨는 “전용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인터넷전화나 휴대전화도 아닌데 3일만의 청약철회에 왜 가입비 명목의 금액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일반전화 가입을 통해 원하는 번호를 부여받았고 이 번호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기 때문에 단순 계약취소가 아닌 해지가 된다”며 “더구나 회사 측 서비스 문제로 인한 취소도 아니기 때문에 면제받은 가입비가 반환금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입할 때 요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의 ‘요금안내’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집전화 요금안내에 따르면 가입비 6만 원은 온라인 신청 시 면제되는 금액으로 3개월 내 해지 시 가입비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인터넷전화, 휴대전화 등 서비스 및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제 9조(반품 · 교환 · 환불 등에 관한 규정) 1항에 따르면 구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구매한 상품을 배송 받은 후 7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구매자가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없다.

아울러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또는 교환의 경우는 구매자가 왕복 배송비 및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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