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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외환카드 분사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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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외환카드 분사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6.0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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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분사 절차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은행 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은행 측은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은행 측은 직원들이 부실한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카드분사는 카드통합을 위한 절차로, 2월17일 합의서 위반인 만큼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조건 등 협의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정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오는 10일 릴레이 집회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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