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오픈마켓 꼼수 '최저가'...가격비교사이트 거쳐 접속 후 '장바구니' 담으면 할인쿠폰 증발
상태바
오픈마켓 꼼수 '최저가'...가격비교사이트 거쳐 접속 후 '장바구니' 담으면 할인쿠폰 증발
'바로구매'로 구매해야만 할인 혜택 적용
  • 김지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0.07.17 07:1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검색한 '최저가'와 실제 결제되는 '최종 구매가'가 달라지는 사례가 빈번해 쇼핑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격비교 사이트로 검색했을 경우 할인쿠폰을 적용해 가격이 낮아지는 구조인데 구매 방식에 따라 할인쿠폰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로구매' 시에는 적용되나 '장바구니'에 담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저가'를 미끼로 한 허위 상술인 셈이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구 모(남)씨는 청소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를 확인하고 G마켓에 접속했다. 장바구니에 3만 원 어치의 상품을 담았을 때 총 5480원 할인된 가격이 기재됐으나 결제창으로 넘어가자 할인금액이 880원으로 변하며 최종 결제금액이 늘었다.

구 씨는 “장바구니에 담을 때까지는 할인 가격이더니 결제단계에서 왜 가격이 달랴졌냐”며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답변은 제휴 채널 이용 시 할인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가격비교 사이트나 포털을 통해 제품 가격을 검색할 경우 오픈마켓 가격은 정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최저가'를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 방법에 따라 최종 결제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 등 7개 업체의 70개(업체별 상위 노출 제품 10개 무작위 선정)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구매방법에 따른 할인쿠폰 적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바로구매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결제 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39건(55.7%)으로 절반이 넘었다.
 

구매방법과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곳은 쿠팡과 티몬 2곳 뿐이었다.

나머지 5사는 가격비교사이트로 검색해 클릭해서 확인한 상품을 '바로구매'로 구입할 경우 할인쿠폰이 적용되는 반면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할인쿠폰 적용이 사라지는 사례가 발견됐다. 

상품 검색 시 사이트 상위 노출을 위해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가격은 달라지는 꼼수인 셈이다.

예를 들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1만8790원에 검색된 생활용품을 클릭해 사이트에 연결됐을 때 표시가격은 1만8790원으로 동일하고 '바로구매'를 클릭해 결제하면 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제품과 함께 구매하거나 다른 상품을 검색해보기 위해 '장바구니'에 담은 후 확인해보면 1만9970원으로 변경되는 식이었다.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접속해 바로구매를 눌렀을 때(위)와 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가격.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접속해 바로구매를 눌렀을 때(위)와 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가격.
오픈마켓 업체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제휴 사이트를 거쳐 방문할 때 바로 구매하기를 누르지 않고 장바구니를 이용하면 상품코드가 변경되는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가격비교 사이트나 포털 등을 통해 접속할 경우 장바구니가 아닌 구매하기를 바로 눌러야 상품코드가 바뀌지 않고 할인 가격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판매자가 유입 경로에 따라 상품가격, 할인율, 할인쿠폰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회사 측에서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ㅎㅎ 2020-07-28 23:37:00
특히 ㅈ ㅣ마켓이 젤심함 거의다임 드러워서 안사 퉤

2020-07-18 11:37:02
바로구매해서사면되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