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99%가 금소처 분리 반대라더니 집계 조작 범퍼 수리 380만 원 청구?...허위·과다 청구된 차 수리비 분쟁 빈발 태영건설, 2년 만에 시평 20위내 재진입…자산건전성 회복 성공 출범 4년째 적자 신한EZ손보...'장기보험 강화'가 탈출구 될까? 기업은행 ESG 투자액 85%↑, 8000억...포용금융 대출상품 '주목' [겜톡] 넥슨 ‘슈퍼바이브’, 차별화된 전투 경험 제공해 몰입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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