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한화그룹, 방산·조선 훈풍에 5대 그룹 진입...시가총액도 1년새 2.5배 쑥 '소비자보호거버넌스' 우수하면 소비자실태평가 완화... 금감원 실태평가 개편 동아제약, 올리브영·마켓컬리 등 버티컬 커머스 소비자 접점 확대 잰걸음 대기업집단 92개→102개...한국콜마·오리온·웅진 등 11곳 신규 지정 헨켈코리아, 시각장애인 체험 전시 ‘어두운 미술관’ 2년 연속 후원 김동연 지사,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목표 7개월 조기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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