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애터미, 중국 옌타이에 체험·교육 복합공간 '비전 파크' 조성...회원·소비자 접점 확대 "왜 보험금 안줘" 민원 3건 중 1건은 미지급 불만...불판도 30% 민원 3건 중 1건은 '교환·환불'…부실한 고객센터에도 원성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외부 쇼핑몰서 결제 시 포인트 적립 중단 ‘청라시대’ 하나금융, 계열사 협업·디지털 혁신 박차... 직원 지원책 마련도 총력 '추석 대목' 무이자 할부 경쟁...우리·비씨카드, 온라인쇼핑 6개월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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