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 ‘가격상한제’ 카드 압박…정유업계 속앓이 한국소비자법학회, 2026년 춘계학술대회 개최…"AI 등 급변하는 환경 속 소비자 보호 중요" 애경산업,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애지중지 응원꾸러미' 전달 김동연 지사,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해 "선두 주자로 달릴 것" 중동 긴장 고조에 유통·뷰티업계 촉각…물류비·수입 원가 상승 우려 도미노피자, ‘아메리칸 클래식 피자’ 2종 출시... ‘그릴드 패티 치즈 버거·더블 미트 할라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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