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美 허가 "71세 넘으면 온라인 여행자보험 가입 못 해요"...가입 시 나이 제한 [노컷영상] 레몬 음료 다 터져 배송...택배 상자 바깥까지 흘러나와 날파리 꼬여 LG전자·CNS·엔솔, ‘원 LG’로 AI데이터센터 글로벌 시장 공략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HDC현대산업개발, 아동교육·청년자립·주거환경 개선 활동 펼쳐 한화그룹 창립 73주년...김승연 회장, “목표는 글로벌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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