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아이 먹이려다 식겁"…장마철 즉석밥 등 가공식품 곰팡이 ‘비상’ [황당무계] "통신법 바뀌었다"며 강제 이동시키고 해지하자 소비자 고소 SK하이닉스 웃었지만...SK그룹 상장사 3곳 중 1곳 상반기 영업익↓ 상반기 카드 해외결제액... 신용카드는 현대카드, 체크카드는 하나카드 1위 상반기 분양경쟁률 DL이앤씨 '130대1' 흥행, 현대건설 '2대1' 최저 [데이터&뉴스] 증시 호황에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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