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에 강한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안내한 명품가방에 손 소독제가 튀어 얼룩이 발생했는데 AS도 받을 수 없어 소비자가 발을 굴렀다.
광주시 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월7일 백화점에서 300만 원대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당시 매징직원은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코팅이 덧대져 오염에 강하다"고 설명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하지만 열흘쯤 지난 19일 버스를 탔는데 손소독제를 사용하던 중 가방에 튀어 이염이 나타났다. 김 씨는 당연히 AS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매장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며 돌려 보냈다. 백화점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야 AS 심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AS가 불가하다"고 판정했다.
김 씨는 “이 정도 내구성이라면 판매할 때 오염에 강하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손 소독제가 필수인 요즘 이런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건 업체 잘못”이라고 억울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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