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2년간 총 185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중 보험 관련 서비스는 14건이다.
보험사별로 NH농협손해보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과 현대해상이 2건, 삼성화재,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등이 각 1건씩 나타났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영업행위 등 관련 규제가 최대 4년간 유예 혹은 면제된다.
올해 7월 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이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TM: Tele-Marketing)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농협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기업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같은해 교보생명 역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를 지정받았고 하나생명과 교보생명, 현대해상의 경우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지정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삼성생명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5인 미만)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아직 혁신금융서비스가 보험사의 수익 창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영업 채널 다변화와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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