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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전시상품 AS 규정 제각각...현대리바트 무상, 까사미아는 유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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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전시상품 AS 규정 제각각...현대리바트 무상, 까사미아는 유상으로만
소비자 귀책시 수리 제약...보증 기간 업체별로 달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1.0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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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3월 가구업체 매장에 진열돼 있던 소파를 60만 원가량에 구매했다. 구매 시 전시상품이라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받고 배송 받아 집에 들여놓았다고. 하지만 3개월 후부터 소파 일부분이 변색되는 것을 확인하고 AS를 신청했다. 본사 고객센터에서는 “전시상품이라 무상 AS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강 씨는 “분명 구매할 때는 가죽에 이상이 없었다”며 “전시상품이라는 이유로 AS가 불가능하다니 황당하다”고 어이없어했다.

가구업체마다 전시상품에 대한 AS 규정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전시상품이라는 이유로 무상 AS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고객에게 책임이 있다며 거절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대개 오랫동안 진열돼 있던 상품이기 때문에 귀책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부분의 가구업체들은 전시상품일 경우에도 제품 하자라고 판단되면 무상 AS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한 기간이 제각각일뿐더러 AS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유상으로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업체별 전시상품 AS 규정을 살펴보면, 현대리바트는 제품 수령 후 6개월 내 무상 AS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에넥스, 까사미아, 한샘은 전시상품의 경우 유상 AS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넥스는 고객센터 문의 시 "전시상품의 경우 이미 할인된 제품이기 때문에 무상 AS가 되지 않는다"며 "자세한 내용은 대리점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까사미아는 전시상품에 대해서는 유상 AS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매 시 매장에서 하자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는데, 안내 받은 것과 다른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구매 10일 이내 구매가만큼 환급해준다.

까사미아 관계자는 “고객에게 계약서를 통해 매장에서 제품 하자 부분을 안내받았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하고 있다”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샘도 기본적으로는 유상 AS만 가능하다. 다만 라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다거나 설계 오류 등의 업체 과실로 인한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해준다. 

한샘 관계자는 "대개 새 상품으로만 판매하지만 상품이 단종됐을 경우 전시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전시상품 중에는 1년 이상 전시돼 있던 상품도 있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  판매 시 고객들에게 상태 확인 및 AS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하자 문의가 접수되면 설치기사들이 현장을 방문해 귀책 여부를 따지고 제품 자체 하자로 판단하면 무상 AS가 가능하다" 며 "필요에 따라서는 리콜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스침대는 전시상품 구매 후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을 점검해 자체 AS 처리 기준에 따라 유·무상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케아코리아는 매장 전시 또는 행사에서 사용, 경미한 손상이 있는 제품, 바이백 서비스를 통해 매입한 중고제품 등은 '자원순환 허브' 제품으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다. '자원순환 허브' 정책에 따라 구매한 제품에 대해 반품은 가능하지만 수리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대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명백한 제품 하자라고 판명되면 현금이나 자체 환불카드로 구입가만큼 환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재료 변색, 찢어짐, 스프링 불량 등의 소파 품질 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 수리 및 부품 교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3회째 재발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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