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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산 모바일상품권 제시했더니 유효기간 지나...공정위 '최소 1년' 약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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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산 모바일상품권 제시했더니 유효기간 지나...공정위 '최소 1년' 약관 무용지물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2.08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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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짧아 혼란을 겪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약관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온라인·모바일상품권 등 새로운 형태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 어떤 형태의 신유형 상품권이든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 약관에서는 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상품권’만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인정했고 프로모션 상품권이나 각종 예매권 등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약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유효기간을 지닌 상품권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유 모(여)씨는 지난달 30일 회사에서 받은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려다 유효기간이 지나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달 가량이었다.

업무가 바빴던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로 교환을 제때 하지 못했기에 해당 백화점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교환이나 연장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유 씨의 상품권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현재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모바일상품권 유효 기간이 1~2달 정도로 짧아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다. 업체 측에서 유효 기간이 지나버린 상품권에 대해 환불이나 기간 연장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각종 쇼핑 플랫폼에서도 유효기간이 1~2달 정도로 짧은 모바일 상품권이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다. 
 

▲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는 GS리테일, BGF리테일, CJ온스타일 등의 유통업체가 1~2달가량의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는 GS리테일, BGF리테일, CJ온스타일 등의 유통업체가 1~2달가량의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약관이 가이드라인 성격을 띄고 있을 뿐 준수를 강제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유효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권고사항인 만큼 강제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은 프로모션이 적용돼 5만 원 권을 4만 원 대에 판매하는 등의 할인 상품 형태인 경우가 많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을 제시하고 유효기간을 짧게 두거나 가격을 정가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등 영업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이를 강제로 막으면 기업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유통업체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GS25 상품권을 판매하는 GS리테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엔 유효기간이 짧게 설정될 수 있다. 다만 정가에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엔 5년까지의 유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더라도 5년 이내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편의점 CU의 상품권을 판매하는 BGF리테일은 “공정위 약관상 상품권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게 설정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CJ온스타일 측은 “통상적으로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교환 기간을 30일가량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사전 요청 시 기간 연장을 해주고 있다. 또 기한이 끝난 후에도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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