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설치나 점검 불량을 주장하지만 업체 측은 사용중 발생한 문제라며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백 모(남)씨는 렌탈 정수기의 누수로 강화마루가 손상돼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분노했다.
10년 동안 해당 업체와만 계약했으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회사 책임은 없다며 선을 긋자 배신감에 분통을 터트렸다.
백 씨에 따르면 올 1월 정수기 방문 점검 이후 마루바닥이 젖는 경우가 있었으나 부엌이라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고. 그러나 갈수록 강화마루가 변색되는 등 상태가 심각해졌다. 조사한 끝에 정수기 배수관이 하수구에서 이탈해 물이 바닥으로 새어나오면서 마루에 스며든 것으로 확인됐다. 배수 호스를 하수관에 다시 삽입해 실리콘으로 마감한 후에야 오염 진행이 멈췄다.
백 씨는 정수기 설치나 관리의 문제로 보고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며 등을 돌렸다.
백 씨는 “배관은 소비자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업체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왜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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