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에 대해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한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FIU는 지난해 3월과 4월 현장검사를 통해 빗썸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 건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21년 특금법 신고제 도입 후 단일 거래소에 내린 가장 큰 규모의 제재였는데 빗썸 측이 지난 24일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앞서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 중 18개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개당 1억5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27억 원의 자산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중징계와 이에 따른 행정소송,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빗썸이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일정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은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인적분할을 마치는 등 올해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에서 경영 안정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절성은 핵심 평가 지표다.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어 이번 특금법 위반 제재까지 더해지며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진 점은 심사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VASP 면허 갱신 심사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3년마다 신고를 갱신해야 하며, 빗썸은 지난 2021년 신고 수리 이후 2024년 12월 이미 면허가 만료된 상태다. 현재는 심사가 진행 중인 '임시 영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연이은 사고와 제재 여파로 인해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빗썸 관계자는 “IPO는 변함없이 추진 중”이라면서 “VASP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